국민주택채권 매입비 환급 안내

신청 전 안내를 확인 해주세요
    • 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업목적을 위해 ② 본인 소유 ③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시 주택도시기금법규 상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호 다목,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8

    • → 매입 의무가 없는 고객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할인비용을 부담하신 경우 부담하신 할인비용
      환급해 드립니다.
    • → 최초 고객이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과 이에 대한 경과이자 (5% 단리, 채권 매입(할인)일로부터
      본 건 신청일까지) 이상의 금액이 환급 및 보상 됩니다.
    • → 아래 증빙서류를 준비하신 후 빠른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담당자 가 순차적으로 절차에 대한 안내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 증빙서류 : [필수] 본인 신분증, 신청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대리인 위임시 : 위임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 [권장]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 ※ 정당한 환급권리자 여부 확인 진행 시,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 등의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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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우편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27길 28, 한영빌딩 5층 (충무로3가) JB우리캐피탈 

    ② 이메일  wrc330@wooricap.com   ③ 핸드폰 사진 문자전송 1688-5146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영업점 안내

  • 지점명개인금융2센터
  • 취급상품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 전화번호02-6020-6810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7길28 (충무로3가,한영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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