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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조회/신청

청약철회 전, 안내를 확인 해주세요.
  • 1본인확인/대출조회본인확인 후, 철회가능 청약
    조회 / 철회신청 완료 고객 (청약철회)확인서 발급
  • ...
  • 2철회 신청대출금상환 완료 시, 철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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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신청완료신청완료 및 (청약철회)확인서 발급
    • 의의 : 금융소비자가 청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청약으로부터 탈퇴 할 수 있는 권리
    •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 적용상품 : 대출성 상품(단,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상품 청약철회 불가)
    • 행사요건 : 청약 후 14일(Calendar Day)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 시 철회 가능

청약철회 및 중도상환 비교

청약철회 및 중도상환 비교
청약철회 중도상환
유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기록 삭제
유리 - 부대비용 반환 없음
불리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 반환
불리 -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