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청약철회 조회/신청
청약철회 전, 안내를 확인 해주세요.- 1본인확인/대출조회본인확인 후, 철회가능 청약
조회 / 철회신청 완료 고객 (청약철회)확인서 발급 - ...
- 2철회 신청대출금상환 완료 시, 철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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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신청완료신청완료 및 (청약철회)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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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금융소비자가 청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만 70세 이상 고객은 30일) 동안 불이익 없이 청약으로부터 탈퇴 할 수 있는 권리
- 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 적용상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출성 상품 (단,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제가목 의거하여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 청약철회 불가)
- 행사요건 : 대출계약 후 14일, 만 70세 이상 고객은 30일 (Calendar Day )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 시 철회 가능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까지 철회 가능)
청약철회 및 중도상환 비교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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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기록 삭제 |
유리 | - 부대비용 반환 없음 |
불리 |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 반환 |
불리 |
-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