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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정책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
JB우리캐피탈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어요.
장기렌탈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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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 미적용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임차인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의 연령은 계약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운전자 연령"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직계가족 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 1. 개인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과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가입 시 운전자는 임직원에 한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임차인 소속의 등기임원(이사/감사)
- -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 - "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시 제2운전자는 지정할 수 없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미가입 시 운전자는 제3호 운전자범위 외 등기임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 5. "렌터카 운전자 추가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단, 제2운전자는 최대 2인에 한하며 계약기간 중 1회만 변경 가능)
- 6.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한하여 운전 및 보험적용 불가하다.
- 1. 개인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가족운전한정”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운전자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은 운전 불가하다.(“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불가)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계약서상의 운전자는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법인 및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외)
- ④필요 시 회사는 고객에게 제②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보증금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장기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장기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장기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장기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의 도난/멸실,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7.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선택특약에서 "사고대차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대여차량손해 발생 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대차는 대여차량과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로 제공한다.
- - 수리가 가능한 경우(분손 시) : 최대 30일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손 시) : 최대 7일
- - 도난의 경우 대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8.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9.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본 조 2항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완료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격락손해금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격락손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상품/계약기간 신차 장기렌탈 재렌트, 중고렌트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전(全) 계약기간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39% 39% 39% 39% 39% 재렌트 : 25%
중고렌트 : 40%
*단, 중고렌트의 경우,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시 해지 불가
만 6개월 이상 ~ 만 9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9개월 이상 ~ 만 12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12개월 이상 ~ 만 15개월 미만 - 39% 39% 39% 39% 만 15개월 이상 ~ 만 18개월 미만 - 35% 39% 39% 39% 만 18개월 이상 ~ 만 21개월 미만 - 30% 39% 39% 39% 만 21개월 이상 ~ 만 24개월 미만 - 25% 39% 39% 39% 만 24개월 이상 ~ 만 27개월 미만 - - 39% 39% 39% 만 27개월 이상 ~ 만 30개월 미만 - - 35% 39% 39% 만 30개월 이상 ~ 만 33개월 미만 - - 30% 35% 39% 만 3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 25% 35% 39% 만 36개월 이상 ~ 만 39개월 미만 - - - 30% 39% 만 39개월 이상 ~ 만 42개월 미만 - - - 30% 39% 만 42개월 이상 ~ 만 45개월 미만 - - - 25% 35% 만 45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 - - 25% 35% 만 48개월 이상 ~ 만 51개월 미만 - - - - 30% 만 51개월 이상 ~ 만 54개월 미만 - - - - 30% 만 54개월 이상 ~ 만 57개월 미만 - - - - 25% 만 57개월 이상 ~ 만 60개월 미만 - - - - 25%
- ※ 중도해지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자동차 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도난물건의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도난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6. 제24조 ②항에 따른 임대인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 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3,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 km 당 초과주행료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환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50% ]
-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약관 개정 신구 대비표
[개정 전]
- 2.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서에서 지정하는 운전자범위 내 모든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운전 불가하다.(운전자격 확인 후 운전 가능)
[개정 후]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계약서상의 운전자는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법인 및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외)
*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 미적용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임차인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의 연령은 계약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운전자 연령"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직계가족 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 1. 개인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과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가입 시 운전자는 임직원에 한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임차인 소속의 등기임원(이사/감사)
- -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 - "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시 제2운전자는 지정할 수 없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미가입 시 운전자는 제3호 운전자범위 외 등기임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 5. "렌터카 운전자 추가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단, 제2운전자는 최대 2인에 한하며 계약기간 중 1회만 변경 가능)
- 6.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한하여 운전 및 보험적용 불가하다.
- 1. 개인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가족운전한정”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운전자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은 운전 불가하다.(“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불가)
- 2.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서에서 지정하는 운전자범위 내 모든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운전 불가하다.(운전자격 확인 후 운전 가능)
- ④필요 시 회사는 고객에게 제②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보증금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장기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장기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장기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장기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의 도난/멸실,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7.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선택특약에서 "사고대차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대여차량손해 발생 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대차는 대여차량과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로 제공한다.
- - 수리가 가능한 경우(분손 시) : 최대 30일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손 시) : 최대 7일
- - 도난의 경우 대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8.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9.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본 조 2항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완료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격락손해금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격락손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상품/계약기간 신차 장기렌탈 재렌트, 중고렌트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전(全) 계약기간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39% 39% 39% 39% 39% 재렌트 : 25%
중고렌트 : 40%
*단, 중고렌트의 경우,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시 해지 불가
만 6개월 이상 ~ 만 9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9개월 이상 ~ 만 12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12개월 이상 ~ 만 15개월 미만 - 39% 39% 39% 39% 만 15개월 이상 ~ 만 18개월 미만 - 35% 39% 39% 39% 만 18개월 이상 ~ 만 21개월 미만 - 30% 39% 39% 39% 만 21개월 이상 ~ 만 24개월 미만 - 25% 39% 39% 39% 만 24개월 이상 ~ 만 27개월 미만 - - 39% 39% 39% 만 27개월 이상 ~ 만 30개월 미만 - - 35% 39% 39% 만 30개월 이상 ~ 만 33개월 미만 - - 30% 35% 39% 만 3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 25% 35% 39% 만 36개월 이상 ~ 만 39개월 미만 - - - 30% 39% 만 39개월 이상 ~ 만 42개월 미만 - - - 30% 39% 만 42개월 이상 ~ 만 45개월 미만 - - - 25% 35% 만 45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 - - 25% 35% 만 48개월 이상 ~ 만 51개월 미만 - - - - 30% 만 51개월 이상 ~ 만 54개월 미만 - - - - 30% 만 54개월 이상 ~ 만 57개월 미만 - - - - 25% 만 57개월 이상 ~ 만 60개월 미만 - - - - 25%
- ※ 중도해지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자동차 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도난물건의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도난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6. 제24조 ②항에 따른 임대인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 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3,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 km 당 초과주행료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환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50% ]
-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약관 개정 신구 대비표
[개정 전]
-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가족운전한정"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운전자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개인사업장 임직원은 운전 불가하다.
[개정 후]
-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한하여 운전 및 보험적용 불가하다.
- 1. 개인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가족운전한정”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운전자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은 운전 불가하다.(“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불가)
- 2.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서에서 지정하는 운전자범위 내 모든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운전 불가하다.(운전자격 확인 후 운전 가능)
*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 미적용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임차인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의 연령은 계약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운전자 연령"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직계가족 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 1. 개인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과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가입 시 운전자는 임직원에 한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임차인 소속의 등기임원(이사/감사)
- -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 - "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시 제2운전자는 지정할 수 없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미가입 시 운전자는 제3호 운전자범위 외 등기임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 5. "렌터카 운전자 추가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단, 제2운전자는 최대 2인에 한하며 계약기간 중 1회만 변경 가능)
- 6.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가족운전한정"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운전자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개인사업장 임직원은 운전 불가하다.
- ④필요 시 회사는 고객에게 제②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보증금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장기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장기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장기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장기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의 도난/멸실,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7.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선택특약에서 "사고대차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대여차량손해 발생 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대차는 대여차량과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로 제공한다.
- - 수리가 가능한 경우(분손 시) : 최대 30일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손 시) : 최대 7일
- - 도난의 경우 대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8.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9.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본 조 2항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완료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격락손해금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격락손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상품/계약기간 신차 장기렌탈 재렌트, 중고렌트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전(全) 계약기간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39% 39% 39% 39% 39% 재렌트 : 25%
중고렌트 : 40%
*단, 중고렌트의 경우,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시 해지 불가
만 6개월 이상 ~ 만 9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9개월 이상 ~ 만 12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12개월 이상 ~ 만 15개월 미만 - 39% 39% 39% 39% 만 15개월 이상 ~ 만 18개월 미만 - 35% 39% 39% 39% 만 18개월 이상 ~ 만 21개월 미만 - 30% 39% 39% 39% 만 21개월 이상 ~ 만 24개월 미만 - 25% 39% 39% 39% 만 24개월 이상 ~ 만 27개월 미만 - - 39% 39% 39% 만 27개월 이상 ~ 만 30개월 미만 - - 35% 39% 39% 만 30개월 이상 ~ 만 33개월 미만 - - 30% 35% 39% 만 3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 25% 35% 39% 만 36개월 이상 ~ 만 39개월 미만 - - - 30% 39% 만 39개월 이상 ~ 만 42개월 미만 - - - 30% 39% 만 42개월 이상 ~ 만 45개월 미만 - - - 25% 35% 만 45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 - - 25% 35% 만 48개월 이상 ~ 만 51개월 미만 - - - - 30% 만 51개월 이상 ~ 만 54개월 미만 - - - - 30% 만 54개월 이상 ~ 만 57개월 미만 - - - - 25% 만 57개월 이상 ~ 만 60개월 미만 - - - - 25%
- ※ 중도해지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자동차 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도난물건의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도난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6. 제24조 ②항에 따른 임대인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 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3,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 km 당 초과주행료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환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50% ]
-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약관 개정 신구 대비표
[개정 전]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만기연장/재렌탈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35% 35% 35% 35% 35% 10% 만 6개월 이상 ~ 만 9개월 미만 30% 35% 35% 35% 35% 만 9개월 이상 ~ 만 12개월 미만 20% 35% 35% 35% 35% 만 12개월 이상 ~ 만 15개월 미만 - 35% 35% 35% 35% 만 15개월 이상 ~ 만 18개월 미만 - 30% 35% 35% 35% 만 18개월 이상 ~ 만 21개월 미만 - 20% 35% 35% 35% 만 21개월 이상 ~ 만 24개월 미만 - 20% 30% 35% 35% 만 24개월 이상 ~ 만 27개월 미만 - - 20% 35% 35% 만 27개월 이상 ~ 만 30개월 미만 - - 20% 30% 35% 만 30개월 이상 ~ 만 33개월 미만 - - 20% 30% 35% 만 3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 20% 20% 30% 만 36개월 이상 ~ 만 39개월 미만 - - - 20% 30% 만 39개월 이상 ~ 만 42개월 미만 - - - 20% 20% 만 42개월 이상 ~ 만 45개월 미만 - - - 20% 20% 만 45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 - - 20% 20% 만 48개월 이상 ~ 만 51개월 미만 - - - - 20% 만 51개월 이상 ~ 만 60개월 미만 - - - - 20%
[개정 후]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상품/계약기간 신차 장기렌탈 재렌트, 중고렌트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전(全) 계약기간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39% 39% 39% 39% 39% 재렌트 : 25%
중고렌트 : 40%
*단, 중고렌트의 경우,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시 해지 불가
만 6개월 이상 ~ 만 9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9개월 이상 ~ 만 12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12개월 이상 ~ 만 15개월 미만 - 39% 39% 39% 39% 만 15개월 이상 ~ 만 18개월 미만 - 35% 39% 39% 39% 만 18개월 이상 ~ 만 21개월 미만 - 30% 39% 39% 39% 만 21개월 이상 ~ 만 24개월 미만 - 25% 39% 39% 39% 만 24개월 이상 ~ 만 27개월 미만 - - 39% 39% 39% 만 27개월 이상 ~ 만 30개월 미만 - - 35% 39% 39% 만 30개월 이상 ~ 만 33개월 미만 - - 30% 35% 39% 만 3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 25% 35% 39% 만 36개월 이상 ~ 만 39개월 미만 - - - 30% 39% 만 39개월 이상 ~ 만 42개월 미만 - - - 30% 39% 만 42개월 이상 ~ 만 45개월 미만 - - - 25% 35% 만 45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 - - 25% 35% 만 48개월 이상 ~ 만 51개월 미만 - - - - 30% 만 51개월 이상 ~ 만 54개월 미만 - - - - 30% 만 54개월 이상 ~ 만 57개월 미만 - - - - 25% 만 57개월 이상 ~ 만 60개월 미만 - - - - 25%
* 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 미적용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임차인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의 연령은 계약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운전자 연령"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직계가족 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 1. 개인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과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가입 시 운전자는 임직원에 한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임차인 소속의 등기임원(이사/감사)
- -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 - "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시 제2운전자는 지정할 수 없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미가입 시 운전자는 제3호 운전자범위 외 등기임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 5. "렌터카 운전자 추가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단, 제2운전자는 최대 2인에 한하며 계약기간 중 1회만 변경 가능)
- 6.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가족운전한정"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운전자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개인사업장 임직원은 운전 불가하다.
- ④필요 시 회사는 고객에게 제②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보증금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장기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장기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장기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장기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의 도난/멸실,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7.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선택특약에서 "사고대차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대여차량손해 발생 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대차는 대여차량과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로 제공한다.
- - 수리가 가능한 경우(분손 시) : 최대 30일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손 시) : 최대 7일
- - 도난의 경우 대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8.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9.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본 조 2항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완료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격락손해금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격락손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상품/계약기간 신차 장기렌탈 재렌트, 중고렌트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전(全) 계약기간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39% 39% 39% 39% 39% 재렌트 : 25%
중고렌트 : 40%
*단, 중고렌트의 경우,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시 해지 불가
만 6개월 이상 ~ 만 9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9개월 이상 ~ 만 12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12개월 이상 ~ 만 15개월 미만 - 39% 39% 39% 39% 만 15개월 이상 ~ 만 18개월 미만 - 35% 39% 39% 39% 만 18개월 이상 ~ 만 21개월 미만 - 30% 39% 39% 39% 만 21개월 이상 ~ 만 24개월 미만 - 25% 39% 39% 39% 만 24개월 이상 ~ 만 27개월 미만 - - 39% 39% 39% 만 27개월 이상 ~ 만 30개월 미만 - - 35% 39% 39% 만 30개월 이상 ~ 만 33개월 미만 - - 30% 35% 39% 만 3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 25% 35% 39% 만 36개월 이상 ~ 만 39개월 미만 - - - 30% 39% 만 39개월 이상 ~ 만 42개월 미만 - - - 30% 39% 만 42개월 이상 ~ 만 45개월 미만 - - - 25% 35% 만 45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 - - 25% 35% 만 48개월 이상 ~ 만 51개월 미만 - - - - 30% 만 51개월 이상 ~ 만 54개월 미만 - - - - 30% 만 54개월 이상 ~ 만 57개월 미만 - - - - 25% 만 57개월 이상 ~ 만 60개월 미만 - - - - 25%
- ※ 중도해지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자동차 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도난물건의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도난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 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3,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 km 당 초과주행료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환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50% ]
-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약관 개정 신구 대비표
[개정 전]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만기연장/재렌탈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35% 35% 35% 35% 35% 10% 만 6개월 이상 ~ 만 9개월 미만 30% 35% 35% 35% 35% 만 9개월 이상 ~ 만 12개월 미만 20% 35% 35% 35% 35% 만 12개월 이상 ~ 만 15개월 미만 - 35% 35% 35% 35% 만 15개월 이상 ~ 만 18개월 미만 - 30% 35% 35% 35% 만 18개월 이상 ~ 만 21개월 미만 - 20% 35% 35% 35% 만 21개월 이상 ~ 만 24개월 미만 - 20% 30% 35% 35% 만 24개월 이상 ~ 만 27개월 미만 - - 20% 35% 35% 만 27개월 이상 ~ 만 30개월 미만 - - 20% 30% 35% 만 30개월 이상 ~ 만 33개월 미만 - - 20% 30% 35% 만 3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 20% 20% 30% 만 36개월 이상 ~ 만 39개월 미만 - - - 20% 30% 만 39개월 이상 ~ 만 42개월 미만 - - - 20% 20% 만 42개월 이상 ~ 만 45개월 미만 - - - 20% 20% 만 45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 - - 20% 20% 만 48개월 이상 ~ 만 51개월 미만 - - - - 20% 만 51개월 이상 ~ 만 60개월 미만 - - - - 20%
[개정 후]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상품/계약기간 신차 장기렌탈 재렌트, 중고렌트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전(全) 계약기간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39% 39% 39% 39% 39% 재렌트 : 25%
중고렌트 : 40%
*단, 중고렌트의 경우,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시 해지 불가
만 6개월 이상 ~ 만 9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9개월 이상 ~ 만 12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12개월 이상 ~ 만 15개월 미만 - 39% 39% 39% 39% 만 15개월 이상 ~ 만 18개월 미만 - 35% 39% 39% 39% 만 18개월 이상 ~ 만 21개월 미만 - 30% 39% 39% 39% 만 21개월 이상 ~ 만 24개월 미만 - 25% 39% 39% 39% 만 24개월 이상 ~ 만 27개월 미만 - - 39% 39% 39% 만 27개월 이상 ~ 만 30개월 미만 - - 35% 39% 39% 만 30개월 이상 ~ 만 33개월 미만 - - 30% 35% 39% 만 3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 25% 35% 39% 만 36개월 이상 ~ 만 39개월 미만 - - - 30% 39% 만 39개월 이상 ~ 만 42개월 미만 - - - 30% 39% 만 42개월 이상 ~ 만 45개월 미만 - - - 25% 35% 만 45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 - - 25% 35% 만 48개월 이상 ~ 만 51개월 미만 - - - - 30% 만 51개월 이상 ~ 만 54개월 미만 - - - - 30% 만 54개월 이상 ~ 만 57개월 미만 - - - - 25% 만 57개월 이상 ~ 만 60개월 미만 - - - - 25%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임차인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의 연령은 계약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운전자 연령"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직계가족 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 1. 개인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과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가입 시 운전자는 임직원에 한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임차인 소속의 등기임원(이사/감사)
- -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 - "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시 제2운전자는 지정할 수 없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미가입 시 운전자는 제3호 운전자범위 외 등기임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 5. "렌터카 운전자 추가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단, 제2운전자는 최대 2인에 한하며 계약기간 중 1회만 변경 가능)
- 6.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가족운전한정"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운전자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개인사업장 임직원은 운전 불가하다.
- ④필요 시 회사는 고객에게 제②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보증금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장기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장기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장기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장기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의 도난/멸실,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7.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선택특약에서 "사고대차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대여차량손해 발생 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대차는 대여차량과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로 제공한다.
- - 수리가 가능한 경우(분손 시) : 최대 30일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손 시) : 최대 7일
- - 도난의 경우 대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8.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9.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본 조 2항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완료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격락손해금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격락손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만기연장/재렌탈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39% 39% 39% 39% 39% 25% 만 6개월 이상 ~ 만 9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9개월 이상 ~ 만 12개월 미만 39% 39% 39% 39% 39% 만 12개월 이상 ~ 만 15개월 미만 - 39% 39% 39% 39% 만 15개월 이상 ~ 만 18개월 미만 - 35% 39% 39% 39% 만 18개월 이상 ~ 만 21개월 미만 - 30% 39% 39% 39% 만 21개월 이상 ~ 만 24개월 미만 - 25% 39% 39% 39% 만 24개월 이상 ~ 만 27개월 미만 - - 39% 39% 39% 만 27개월 이상 ~ 만 30개월 미만 - - 35% 39% 39% 만 30개월 이상 ~ 만 33개월 미만 - - 30% 35% 39% 만 3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 25% 35% 39% 만 36개월 이상 ~ 만 39개월 미만 - - - 30% 39% 만 39개월 이상 ~ 만 42개월 미만 - - - 30% 39% 만 42개월 이상 ~ 만 45개월 미만 - - - 25% 35% 만 45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 - - 25% 35% 만 48개월 이상 ~ 만 51개월 미만 - - - - 30% 만 51개월 이상 ~ 만 54개월 미만 - - - - 30% 만 54개월 이상 ~ 만 57개월 미만 - - - - 25% 만 57개월 이상 ~ 만 60개월 미만 - - - - 25%
- ※ 중도해지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자동차 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도난물건의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도난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 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3,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 km 당 초과주행료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환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50% ]
-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임차인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의 연령은 계약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운전자 연령"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직계가족 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 1. 개인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2. 사업자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가입 시 운전자는 임직원에 한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개인사업자 : i)임차인, ii)임차인 소속의 직원, iii)임차인과 계약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
- - 법인사업자 : i)임차인 소속의 등기임원(이사/감사), ii)임차인 소속의 직원, iii)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 - 임차인 소속의 직원은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며, 임차인과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에 한정
- - "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시 제2운전자는 지정할 수 없다.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미가입 시 운전자는 제2호 운전자범위 외 아래의 범위를 포함한다.
- - 개인사업자 : 임차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 법인사업자 : 임차인 소속 등기임원(이사/감사)의 직계가족
- 4. "렌터카 운전자 추가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단, 제2운전자는 최대 2인에 한하며 계약기간 중 1회만 변경 가능)
- 5.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가족운전한정"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운전자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은 운전 불가하다.("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불가)
- ④필요 시 회사는 고객에게 제②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보증금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장기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장기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장기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장기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의 도난/멸실,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7.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선택특약에서 "사고대차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대여차량손해 발생 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대차는 대여차량과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로 제공한다.
- - 수리가 가능한 경우(분손 시) : 최대 30일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손 시) : 최대 7일
- - 도난의 경우 대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8.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9.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본 조 2항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완료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격락손해금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격락손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만기연장/재렌탈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35% 35% 35% 35% 35% 10% 만 6개월 이상 ~ 만 9개월 미만 30% 35% 35% 35% 35% 만 9개월 이상 ~ 만 12개월 미만 20% 35% 35% 35% 35% 만 12개월 이상 ~ 만 15개월 미만 - 35% 35% 35% 35% 만 15개월 이상 ~ 만 18개월 미만 - 30% 35% 35% 35% 만 18개월 이상 ~ 만 21개월 미만 - 20% 35% 35% 35% 만 21개월 이상 ~ 만 24개월 미만 - 20% 30% 35% 35% 만 24개월 이상 ~ 만 27개월 미만 - - 20% 35% 35% 만 27개월 이상 ~ 만 30개월 미만 - - 20% 30% 35% 만 30개월 이상 ~ 만 33개월 미만 - - 20% 30% 35% 만 3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 20% 20% 30% 만 36개월 이상 ~ 만 39개월 미만 - - - 20% 30% 만 39개월 이상 ~ 만 42개월 미만 - - - 20% 20% 만 42개월 이상 ~ 만 45개월 미만 - - - 20% 20% 만 45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 - - 20% 20% 만 48개월 이상 ~ 만 51개월 미만 - - - - 20% 만 51개월 이상 ~ 만 60개월 미만 - - - - 20%
- ※ 중도해지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자동차 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도난물건의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도난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 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3,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 km 당 초과주행료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환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50% ]
-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임차인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의 연령은 계약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운전자 연령"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직계가족 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 1. 개인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과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가입 시 운전자는 임직원에 한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임차인 소속의 등기임원(이사/감사)
- -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 - "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시 제2운전자는 지정할 수 없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미가입 시 운전자는 제3호 운전자범위 외 등기임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 5. "렌터카 운전자 추가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단, 제2운전자는 최대 2인에 한하며 계약기간 중 1회만 변경 가능)
- 6.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가족운전한정"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운전자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개인사업장 임직원은 운전 불가하다.
- ④필요 시 회사는 고객에게 제②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보증금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장기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장기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장기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장기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의 도난/멸실,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7.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선택특약에서 "사고대차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대여차량손해 발생 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대차는 대여차량과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로 제공한다.
- - 수리가 가능한 경우(분손 시) : 최대 30일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손 시) : 최대 7일
- - 도난의 경우 대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8.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9.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본 조 2항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완료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격락손해금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격락손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만기연장/재렌탈 이용기간 ~만 6개월 미만 35% 35% 35% 35% 35% 10% 만 6개월 이상 ~ 만 9개월 미만 30% 35% 35% 35% 35% 만 9개월 이상 ~ 만 12개월 미만 20% 35% 35% 35% 35% 만 12개월 이상 ~ 만 15개월 미만 - 35% 35% 35% 35% 만 15개월 이상 ~ 만 18개월 미만 - 30% 35% 35% 35% 만 18개월 이상 ~ 만 21개월 미만 - 20% 35% 35% 35% 만 21개월 이상 ~ 만 24개월 미만 - 20% 30% 35% 35% 만 24개월 이상 ~ 만 27개월 미만 - - 20% 35% 35% 만 27개월 이상 ~ 만 30개월 미만 - - 20% 30% 35% 만 30개월 이상 ~ 만 33개월 미만 - - 20% 30% 35% 만 3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 20% 20% 30% 만 36개월 이상 ~ 만 39개월 미만 - - - 20% 30% 만 39개월 이상 ~ 만 42개월 미만 - - - 20% 20% 만 42개월 이상 ~ 만 45개월 미만 - - - 20% 20% 만 45개월 이상 ~ 만 48개월 미만 - - - 20% 20% 만 48개월 이상 ~ 만 51개월 미만 - - - - 20% 만 51개월 이상 ~ 만 60개월 미만 - - - - 20%
- ※ 중도해지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자동차 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도난물건의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도난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 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3,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 km 당 초과주행료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환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50% ]
-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임차인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의 연령은 계약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운전자 연령"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직계가족 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 1. 개인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과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가입 시 운전자는 임직원에 한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임차인 소속의 등기임원(이사/감사)
- -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 - "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시 제2운전자는 지정할 수 없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미가입 시 운전자는 제3호 운전자범위 외 등기임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 5. "렌터카 운전자 추가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단, 제2운전자는 최대 2인에 한하며 계약기간 중 1회만 변경 가능)
- 6.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가족운전한정"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운전자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개인사업장 임직원은 운전 불가하다.
- ④ 필요 시 회사는 고객에게 제②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보증금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장기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장기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장기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장기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의 도난/멸실,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7.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선택특약에서 "사고대차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대여차량손해 발생 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대차는 대여차량과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로 제공한다.
- - 수리가 가능한 경우(분손 시) : 최대 30일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손 시) : 최대 7일
- - 도난의 경우 대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8.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9.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본 조 2항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완료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격락손해금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격락손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제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는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만기연장/재렌탈 이용기간 ~ 6개월 미만 35% 35% 35% 35% 35% 10% 7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30% 35% 35% 35% 35% 10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0% 35% 35% 35% 35% 13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35% 35% 35% 35% 16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30% 35% 35% 35% 19개월 이상 ~ 21개월 미만 - 20% 35% 35% 35% 2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20% 30% 35% 35% 25개월 이상 ~ 27개월 미만 - - 20% 35% 35% 28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 20% 30% 35% 31개월 이상 ~ 33개월 미만 - - 20% 30% 35% 3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 20% 20% 30% 37개월 이상 ~ 39개월 미만 - - - 20% 30% 40개월 이상 ~ 42개월 미만 - - - 20% 20% 43개월 이상 ~ 45개월 미만 - - - 20% 20% 4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 - 20% 20% 49개월 이상 ~ 51개월 미만 - - - - 20% 52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 - - - 20%
- ※ 중도해지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자동차 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도난물건의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도난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지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 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3,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 km 당 초과주행료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환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50% ]
-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임차인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의 연령은 계약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운전자 연령"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직계가족 포함)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 1. 개인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과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의 "계약자 외 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 3.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가입시 운전자는 임직원에 한하며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임차인 소속의 등기임원(이사/감사)
- -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 - "임직원전용운전특약" 가입 시 제2운전자는 지정할 수 없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전용운전특약"에 미가입 시 운전자는 제3호 운전자범위 외 등기임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다.
- 5. "렌터카 운전자 추가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단, 제2운전자는 최대 2인에 한하며 계약기간 중 1회만 변경 가능)
- 6.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보험조건 내 "가족운전한정"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운전자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개인사업장 임직원은 운전 불가하다.
- ④필요 시 회사는 고객에게 제②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보증금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장기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장기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장기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장기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 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의 도난/멸실,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 7.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8.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본 조 2항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완료하여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격락손해금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격락손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제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는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 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 수수료율
▶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 수수료율 기준표
수수료율 구분표 렌트이용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만기연장/재렌탈 ~ 6개월 35% 35% 35% 35% 35% 10% 7개월 ~ 9개월 30% 35% 35% 35% 35% 10개월 ~ 12개월 20% 35% 35% 35% 35% 13개월 ~ 15개월 - 35% 35% 35% 35% 16개월 ~ 18개월 - 30% 35% 35% 35% 19개월 ~ 21개월 - 20% 35% 35% 35% 22개월 ~ 24개월 - 20% 30% 35% 35% 25개월 ~ 27개월 - - 20% 35% 35% 28개월 ~ 30개월 - - 20% 30% 35% 31개월 ~ 33개월 - - 20% 30% 35% 34개월 ~ 36개월 - - 20% 20% 30% 37개월 ~ 39개월 - - - 20% 30% 40개월 ~ 42개월 - - - 20% 20% 43개월 ~ 45개월 - - - 20% 20% 46개월 ~ 48개월 - - - 20% 20% 49개월 ~ 51개월 - - - - 20% 52개월 ~ 60개월 - - - - 20%
- ※ 중도해지 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자동차 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도난물건의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도난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지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임대인과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
(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3,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km 당 초과주행료 :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환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 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50%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임차인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 연령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의 "운전자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서 표기 "운전자범위"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필요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 1. 고용된 운전기사
- 2. "제2운전자 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 (단, 제2운전자는 두 명에 한하며 계약기간 중 1회 수정 가능함)
- 3.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제 4 조 보증금(지급이행증권)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장기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장기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장기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장기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 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 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의 도난/멸실,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 7.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8.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제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는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 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 수수료율
▶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렌트이용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60개월 만기연장/재렌탈 ~ 6개월 35% 35% 35% 35% 35% 10% 7개월 ~ 9개월 30% 35% 35% 35% 35% 10개월 ~ 12개월 20% 35% 35% 35% 35% 13개월 ~ 15개월 - 35% 35% 35% 35% 16개월 ~ 18개월 - 30% 35% 35% 35% 19개월 ~ 21개월 - 20% 35% 35% 35% 22개월 ~ 24개월 - 20% 30% 35% 35% 25개월 ~ 27개월 - - 20% 35% 35% 28개월 ~ 30개월 - - 20% 30% 35% 31개월 ~ 33개월 - - 20% 30% 35% 34개월 ~ 36개월 - - 20% 20% 30% 37개월 ~ 39개월 - - - 20% 30% 40개월 ~ 42개월 - - - 20% 20% 43개월 ~ 45개월 - - - 20% 20% 46개월 ~ 48개월 - - - 20% 20% 49개월 ~ 51개월 - - - - 20% 52개월 ~ 60개월 - - - - 20%
- ※ 중도해지 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자동차 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도난물건의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도난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지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임대인과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 (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 +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3,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km 당 초과주행료 :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50%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 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임차인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 연령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의 "운전자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서 표기 "운전자범위"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필요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 1. 고용된 운전기사
- 2. "제2운전자 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 (단, 제2운전자는 두 명에 한함)
- 3.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제 4 조 보증금(지급이행증권)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장기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장기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장기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장기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장기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 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 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의 도난/멸실,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 7.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8.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제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는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 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 수수료율
▶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렌트이용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개월 만기연장/재렌탈 ~ 6개월 35% 35% 35% 35% 35% 10% 7개월 ~ 9개월 30% 35% 35% 35% 35% 10개월 ~ 12개월 20% 35% 35% 35% 35% 13개월 ~ 15개월 - 35% 35% 35% 35% 16개월 ~ 18개월 - 30% 35% 35% 35% 19개월 ~ 21개월 - 20% 35% 35% 35% 22개월 ~ 24개월 - 10% 30% 35% 35% 25개월 ~ 27개월 - - 20% 35% 35% 28개월 ~ 30개월 - - 20% 30% 35% 31개월 ~ 33개월 - - 20% 30% 35% 34개월 ~ 36개월 - - 10% 20% 30% 37개월 ~ 39개월 - - - 20% 30% 40개월 ~ 42개월 - - - 20% 20% 43개월 ~ 45개월 - - - 10% 20% 46개월 ~ 48개월 - - - 10% 20% 49개월 ~ 51개월 - - - - 10% 52개월 ~ 60개월 - - - - 10%
- ※ 중도해지 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자동차 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도난물건의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도난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지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임대인과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 (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 +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10,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km 당 초과주행료 :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00%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 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며,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날 또는 고객과 확인된 차량인도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 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 연령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의 "운전자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서 표기 "운전자범위"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필요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 1. 고용된 운전기사
- 2. "제2운전자 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 (단, 제2운전자는 두 명에 한함)
- 3.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제 4 조 보증금(지급이행증권)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지급이행증권"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보증금은 지급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보증금 또는 지급이행증권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지급이행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지급이행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장기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렌트개시일 이전에 장기선수금(선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장기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잔여선수금 = 선수금 - (선수금 / 총계약일수 X 사용일수)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임대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임대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임대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임대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 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 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 (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전국렌터카공제조합 자동차공제)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목적물인 자동차가 도난/멸실된 경우,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 7.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8.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제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는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 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 중도해지 수수료율
▶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시점 잔여대여료) X *수수료율
- ※ 잔여대여료 산식 : (약정서 표기 "월대여료" x 12) / 365 X 미경과일수
- ※ 수수료율 구분표
수수료율 구분표 렌트이용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55개월 만기연장/재렌탈 ~ 6개월 35% 35% 35% 35% 35% 10% 7개월 ~ 9개월 30% 35% 35% 35% 35% 10개월 ~ 12개월 20% 35% 35% 35% 35% 13개월 ~ 15개월 - 35% 35% 35% 35% 16개월 ~ 18개월 - 30% 35% 35% 35% 19개월 ~ 21개월 - 20% 35% 35% 35% 22개월 ~ 24개월 - 10% 30% 35% 35% 25개월 ~ 27개월 - - 20% 35% 35% 28개월 ~ 30개월 - - 20% 30% 35% 31개월 ~ 33개월 - - 20% 30% 35% 34개월 ~ 36개월 - - 10% 20% 30% 37개월 ~ 39개월 - - - 20% 30% 40개월 ~ 42개월 - - - 20% 20% 43개월 ~ 45개월 - - - 10% 20% 46개월 ~ 48개월 - - - 10% 20% 49개월 ~ 51개월 - - - - 10% 52개월 ~ 60개월 - - - - 10%
- ※ 중도해지 수수료율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차량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계약은 해지되고 임차인은 도난시점의 임대인 차량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한다.
- 1. 임차인이 차량장부가액과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한 후 대여기간 내 차량이 회수되었을 경우 회수일로부터 잔여 대여기간까지 계약은 유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불한 배상금 중 차량 원상복구 비용, 배상한 장부가액과 회수시점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도난신고일로부터 회수 시점까지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환급한다.
- 2.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자차면책제도에 가입하고 도난 신고시 임차인의무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계약서 표기 "면책금"을 납입하고 배상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 단, 대여기간 내 차량이 회수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잔여대여기간 동안 계약은 유지된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과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부대비용(견인료,면책금) +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 임대인의 차량처분금액)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지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임대인과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손해배상액 = 중도해지수수료+임대인이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 (미납범칙금, 미납면책금 및 법조치, 회수관련 비용 등) + 해지월 임대인의 장부가액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10,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 초과주행수수료 = 총 초과주행거리 X *km당 초과주행료
※ km 당 초과주행료 : 국산차 100원, 수입차 3만 km 이하 : 200원, 수입차 3만 km 초과 : 300원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 반환지연금 = 일대여료 X 경과일수 X 100%
- ▶ 일대여료 = 월대여료 X 12 / 365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항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1.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합니다.
- 2.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3.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4.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이미 약관에 의해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5.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6.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 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7.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8.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JB우리캐피탈㈜"(이하 "임대인")과 장기대여계약자(이하 "임차인")이 차량의 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 조 차종 및 대여요금
- ①대여차종은 계약서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 ②매월 임대료는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에 의한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월대여료×12)/365×경과일수)하여 청구하고 납부한다.
- 2. 대여요금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3.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차량가격"에서 변경되는 경우 월대여료가 변경될 수 있다.
- 4. 대여료에는 보험료, 정비료, 제세공과금(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 대여기간
- ①대여기간은 계약서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되, 렌트개시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하며,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에 날인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한다.
- ②기간을 연장한 경우 개시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 익일로 하되, 본 계약조건 또는 새로이 체결한 재렌탈 조건으로 적용된다.
- ③기존 임대차량 대여기간 만료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인도 전까지 기존 차량을 대체 이용하기로한 경우 대체차량 이용기간은 본 계약의 대여기간에 포함되며, 보험/정비/제세 공과금 등은 본 계약조건으로 적용된다.
제 3 조 운전자
- ①대여차량의 운전자 연령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의 "운전자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서 표기 "운전자범위"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임차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필요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 1. 고용된 운전기사
- 2. "제2운전자 신청서"에 제2운전자로 명기된 자 (단, 제2운전자는 두 명에 한함)
- 3. 대리운전의 경우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 처리가 가능한 자
제 4 조 임대보증금(이행지급증권)
- ①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표기 "보증금액"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②임대보증금은 이행지급증권(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량발주 전일까지 증권원본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임대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임대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⑤임차인이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을 대체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는 본조 ④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대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유로 대여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5 조 임대선수금
-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개시일 이전에 선납임대료(선수금)를 지불할 수 있다.
- ②제①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인은 선수금을 월할계산한 후 월대여료에서 월할선수금을 공제하고 청구하기로 한다.
- ③임대인은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 표기 "선수금" 중 잔여선수금을 계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④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는 임대선수금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임대인은 임대선수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임대선수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임대인은 비용, 면책금(자기부담금), 이자, 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 ⑥임차인은 임대선수금을 이유로 대여료 납부 및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 6 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차량 대여료는 신청서 표기 "결제계좌", "납입일"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한 날짜에 지불한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및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과 임차인이 본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배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임대인은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 7 조 정비서비스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비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정비 비용
- 2. 자동차의 구조 및 기타 원상 변경에 기인한 정비 비용
- 3. 유사석유제품, 이종연료, 불량연료 사용에 기인한 정비 비용
- 4. 임대인이 지정한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행한 정비 비용
-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정비 특약서"에서 정한 정비항목 이외의 정비 비용
- 6. 제8조의 보험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 수리에 의한 비용
- 7. 천재지변, 멸실, 화재 등 불가항력에 의한 차량의 수리 비용
- ②차량의 정비는 임대인과 제휴한 정비공장에 임차인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정비 상품을 선택한 경우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 등)이 임차인이 선택한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이 지정한 차고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며, 순회점검주기에 임차인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 순회정비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본 계약 체결시 정비제외 상품을 선택한 경우 대여기간내 제조사 보증수리 및 사고수리를 포함해 일반정비,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 ④정비 소모품 교환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기준 및 소모품 교환주기에 따르기로 하며, 제조사 발행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임대인이 사은품의 명목으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제공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시행하기로 한다.
- ⑥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LPG겸용구조로 차량을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구조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결함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임대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인이 지정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갱신처리한다.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 ②보험가입조건은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하며, 보험가입조건은 대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체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 ③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법규위반 및 제16조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④보험가입조건에 기재한 보험한도 초과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⑤사고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 4. 임차인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교부한다.
- 5. 보험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련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 6. 계약서 표기 보험조건 자차사고에서 "자차면책제도"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되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고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수리 전에 계약서 표기 사고 건당 "면책금"(자기부담금, VAT별도)을 납입하여야만 자기차량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은 면책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차사고시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자기 차량의 파손 발생시 임차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 7. 본항 6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기 차량 손해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제16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 운전자 자격요건을 벗어난 사고
- 8.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의 보험보상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⑥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①항내지 ②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임차인이 수령한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임대인이 수령하여 차량의 손실액 및 임대인의 손해액에 충당한다.
- 3.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제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제세공과금
- ①대여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임대인이 납부한다.
- ②대여기간 중 자동차세 기타 제세공과금의 세율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적용(시행)되는 시점부터 대여료를 변경키로 한다.
제 10 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계서의 교부
-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차량 인수증을 서명, 교부한 때로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 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 12 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 ②본 계약이 해지되는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임대인은 차량 법정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법정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선택한 정비상품별 서비스 제공 이외의 항목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차인부담으로 차량을 정비하도록 한다.
- ④차량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으로서 임차인의 책임과 부담 아래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의미한다.
- ⑤본 계약 체결시 "정비 특약서"에서 대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상품을 선택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차량 운행 불가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대차서비스 기준에 의거해 대차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 1. 도난의 경우
- 2. 피해사고 시 상대차량 또는 그 보험사로부터 대차가 제공되는 경우
- 3.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오디오 및 내비게이션 포함)
- 4. 연말,연시 또는 기타 연휴로 인하여 대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5. 순회정비 점검 및 기타 법정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⑥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차량사고 및 고장발생 시 임차인은 차량수리기간 중 대차로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계약서 표기 "월대여료"를 일할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영업손실에 따른 휴차보상료를 지불한다. 단, 수리기간 중 대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휴차보상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3 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 19조, 제21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 ②본조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로 한다.
- ③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을 우선한다.
- ④임차인이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의 지급을 이행, 완료하고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이용기간이 6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해지시점 임대인의 장부가액'을 차량 매매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은 '명의이전을 완료한 당일'까지의 렌트료를 수납하여야한다.
제 14 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임차인의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임대인은 관계기관에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여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 본 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처리지연, 납부통보기간 지연 등 행정상 과실 혹은 기타사유로 임차인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그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 ②본조 ①항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대여료 지급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대인이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③본조 ①항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 지급을 지연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조 ②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④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계약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차량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 15 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
- ①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로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 ②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화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17조 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차량이 멸실되어 제17조 ①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차량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신고일로부터 계약은 해지되고 임차인은 도난시점의 임대인 차량장부가액과 제13조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한다.
- 1. 임차인이 차량장부가액과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한 후 대여기간 내 차량이 회수되었을 경우 회수일로부터 잔여 대여기간까지 계약은 유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불한 배상금 중 차량 원상복구 비용, 배상한 장부가액과 회수시점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도난신고일로부터 회수 시점까지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환급한다.
- 2.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시 자차면책제도에 가입하고 도난 신고시 임차인의무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계약서 표기 "면책금"을 납입하고 배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 단, 대여기간 내 차량이 회수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차량의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잔여대여기간 동안 계약은 유지된다.
- ⑤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 후 손해에 충당한 경우 고객은 그 충당된 범위 내에서 제②항 내지 ④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제 16 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 3.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 4.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 5.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무면허 및 음주 운전
- 7.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본 계약서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11.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 12.기타 임대인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 17 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 2. 임차인에게 파산, 회생, 개인회생,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임차인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경우
- 5. 임차인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 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의 사고수리비용이 임대인의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차량의 훼손발생일로부터 해지되며,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에 의한 사고일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지차면책제도를 선택하였고 본 계약서 제16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는 훼손부위 건당 계약서 표기 "면책금" 및 기타부대비용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 면책될 수 있다. - 7. 제16조 각 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할 때
- ③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시 임차인이 결손임대인과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임대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본조 ①항에 의한다.
- ④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조 ②항에 의한 최고기한내에 연체금원을 포함한 미납 렌트료의 납입 및 차량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차량 반환 완료 후에는 해지일자로부터 실제 반환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환지연금을 부담하기로 하며 임대인이 차량을 처분한 경우, 차량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⑤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하는 날의 5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기간은 가산하지 않는다)
- ③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금원, 계약서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자 및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보험료, 제세공과금, 자동차 등록관련 비용, 차고지비용, 대당 조합/협회비 등)을 모두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상호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본 절차를 조정할 수 있다.
- ④임차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19조에 따라 임대한 차량을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임대보증금, 임대선수금은 제23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다.
제 19 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기간의 만료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시에는 해지일자에 임대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인수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②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임대기간 종료 시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가격으로 임대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0 조 초과주행수수료
- ①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반환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초과주행수수료를 부과한다. 중도 해지 등으로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계약서 표기 "약정주행거리"에서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 초과 주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전 항의 초과주행거리 산정 시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가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거리 산정시 10,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한다.
- ③초과주행수수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제 21 조 반납차량의 평가
계약기간 종료, 해제,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체결시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 부위를 복원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훼손부위 건당 면책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함으로써 임차인은 면책될 수 있다.
제 22 조 반환지연금
- ①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제18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②반환지연금은 차량의 반환일에 지급/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약정서 표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23 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제13조(중도해지수수료), 제14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5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제20조(초과주행수수료),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약관 제17조, 18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 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조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 ③임차인이 본 약관 제19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④본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24 조 연대보증인
- ①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계약서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 ②임차인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 25 조 임차인의 승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차량을 반납하고 중도해지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의 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단, 승계시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임대인이 정한 승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승계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무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한다.
- ①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이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 ②임차인이 사업장에 대하여 휴업/폐업을 한 경우
- ③차량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④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⑤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 27 조 권리의 양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기타사항
-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인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 ②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 ③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임대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개정일 : 2015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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