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구분 | 금리인하요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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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 _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 ||||||||||||||||||||||
대상대출상품 |
당사 취급 상품 중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상품을 제외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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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신용상태 개선 예시
2. 주요 대상 상품별 신청사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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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대출 상품에 따른 행사요건을 충족할 시, 아래의 방법 중 택1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서면신청 : 팩스, 이메일, 우편 및 지점 방문을 통해 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신청서, 증빙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제출 2) 유선신청 : 담당자를 통해 유선으로 접수. 단, 증빙서류는 팩스, 이메일, 우편 및 지점 방문을 통해 제출 3) 전자신청 : 모바일, PC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및 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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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우편,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신 고객은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여신조건변경약정(조건변경동의) 절차를 완료하셔야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1) 서면 동의 : 팩스, 이메일, 우편 및 지점 방문을 통하여 조건변경동의서를 제출 2) 유선 동의 : 담당자를 통해 유선으로 동의 3) 전자 동의 : 모바일, PC 등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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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예시: 중고차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자산은 증가하였으나 개인신용평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금리인하요구 신청 후 금리인하의 수용 여부는 당사의 내부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셨어도 당사의 내부 신용평점 및 금리산정시스템에 따른 심사결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을 받으신 이후로부터 여신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대출, 담보권 실행, 실직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여신조건변경약정 체결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 수용에 따른 변경이자 적용은 여신조건변경 약정일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품의 경우 계산방식으로 인하여 도래하는 첫 회차의 납입금액이 소액 높게 청구될 수 있고, 결제일 2영업일전 신청인 경우 자동이체청구미반영 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