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구분 금리인하요구권
개념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 _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대상대출상품 당사 취급 상품 중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상품을 제외한 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상품

• 자동차운용리스

• 장기렌터카

• 내구재할부

• 신차할부/오토론

신청사유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신용상태 개선 예시

∎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소득이 증가(취업, 이직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 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재무상태 개선은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전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 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2. 주요 대상 상품별 신청사유 예시

개인 신용대출상품

• 직장 변동 (일반기업→대기업, 정부기관 / 무직→취업[창업])

• 연소득 증가

• 자산 증가

• 부채 감소

• 신용평점 개선

중고차 금융상품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개인신용평점 개선
모기지 상품

• 내부심사등급 개선

• 자산증가

신청방법

대출 상품에 따른 행사요건을 충족할 시, 아래의 방법 중 택1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서면신청 : 팩스, 이메일, 우편 및 지점 방문을 통해 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신청서, 증빙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제출

2) 유선신청 : 담당자를 통해 유선으로 접수. 단, 증빙서류는 팩스, 이메일, 우편 및 지점 방문을 통해 제출

3) 전자신청 : 모바일, PC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 및 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신청 제출

결과통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 우편,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신 고객은 아래 방법 중 택1하여 여신조건변경약정(조건변경동의) 절차를 완료하셔야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1) 서면 동의 : 팩스, 이메일, 우편 및 지점 방문을 통하여 조건변경동의서를 제출

2) 유선 동의 : 담당자를 통해 유선으로 동의

3) 전자 동의 : 모바일, PC 등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예시: 중고차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자산은 증가하였으나 개인신용평점의 변동이 없는 경우)

■ 금리인하요구 신청 후 금리인하의 수용 여부는 당사의 내부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셨어도 당사의 내부 신용평점 및 금리산정시스템에 따른 심사결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을 받으신 이후로부터 여신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대출, 담보권 실행, 실직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여신조건변경약정 체결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 수용에 따른 변경이자 적용은 여신조건변경 약정일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품의 경우 계산방식으로 인하여 도래하는 첫 회차의 납입금액이 소액 높게 청구될 수 있고, 결제일 2영업일전 신청인 경우 자동이체청구미반영 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