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상품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
- 개발단계
- 판매단계
- 사후관리
- 개발단계
- 신상품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상품개발관련 주무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에 신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등의 요구가 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개발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판매단계
-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판매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후관리
-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요청사항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민원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부서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