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상품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

  • 개발단계
  • 판매단계
  • 사후관리
개발단계
신상품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상품개발관련 주무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에 신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등의 요구가 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개발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단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상품 판매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요청사항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민원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부서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